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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건강 저축 계좌

 많은 사람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분야가 건강 관련 복지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몸이 아파도 비싼 병원비 때문에 선뜻 진료받지 못하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병을 키우거나, 심지어는 병원비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저 멀리 다른 세상이 아니라 세계 제1의 선진국인 미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정부 또는 연방 국세청(IRS)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등 건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중 건강 저축 계좌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건강 저축 계좌란 은행에 연금을 납입하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납입된 납입금은 매년 세금 보고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돈이 병원비 등과 관련하여 쓰인다면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다. 납세자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3600달러(2021년)까지 그리고 모든 가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7200달러까지 납입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55세 이상인 납세자는 1000달러를 더 납입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 부담으로 또는 납세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혜택의 일부로 건강 저축 계좌에 납입된 돈은 일반적인 병원비 이외에도 치과나 안과 또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약을 살 때 사용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로는 1) 건강 저축 계좌에 불입된 납입금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해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투자 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3) 건강 저축 계좌에서 직접 지급된 병원비는 출금 시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에 대하여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납세자가 이러한 건강 저축 계좌를 통한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 정부가 제공하는 메디케어(Medicare)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며 2) 자식이나 형제 등 다른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고 3) 납세자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많게 책정된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즉 공제 금액(the deductible)이 개인인 경우 적어도 1400달러(가족 280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일 년 최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납세자 본인만 혜택을 보는 경우 7000달러(가족 1만4000달러)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UCMK 회계법인

2021-10-17

[건강 관련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남가주 한인 의사회

어스름한 저녁 6시30분이 되면서 눈에 낯설지 않은 한인 의사들이 피곤했던 하루의 진료도 잊은 채 한 두 명씩 모임 장소인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 로비로 들어섰다. 의사회의 임원진은 물론 각 의대(한국 의대출신) 동창회 회장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1.5세 의사들의 단체(KAGMA) 회원 전직 의사회 회장 및 임원 등 25명의 이사회 멤버들이 모였다. 본격적인 안건 토론에 앞서 전례대로 업데이트된 의료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날의 강사는 심장전문의인 마크 송 박사. 송 박사는 고혈압에 대한 최신 치료에 대한 자료들을 준비 슬라이더와 함께 참석한 의사들에게 소개했다. 이어 진행된 이슈 토론에서 이사들은 올 가을에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건강 엑스포'와 '무료 건강검진' 행사의 범위를 넓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들에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회장은 한 방안으로 약사회나 한인건강정보센터 등 다른 의료단체들과 연계할 계획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 안건은 의사회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이었다. 특히 개업 의사들의 활동에 의사회 차원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심각하게 거론됐다. 방법의 하나로 의료보험과 면허관련으로 어려움에 처한 회원들을 위해서 의사회가 중개 역할을 해서 주 정부 및 시정부 산하의 의료기관 관계자를 만나 보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의 사회를 맡아 본 차민영 부회장은 "오는 4월 윌셔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되는 기금모금 파티가 새 임원진들에겐 첫번째 과제"라며 여기서 모아진 기금을 통해 올 한 해 의사회가 한인사회를 위해 더 많은 의료 봉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인순 기자

2009-03-16

[건강 관련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가주 한인약사회 김 마틴 회장

‘가주 한인약사회’(회장 김마틴)는 명칭부터 다른 의료단체와 차별화되기를 원한다. ‘협회’가 아닌 ‘약사회’임을 밝힌다. 단지 형식적인 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가족’처럼 친목과 상부상조의 협조가 잘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을 만나 보니 그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약사회는 투쟁 속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회원들 모두가 생활 공동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한국에서 약사들이 이민을 많이 왔던 7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약사 라이선스 시험을 취득할 자격을 주지 않았다. 한국서 약대를 졸업, 라이선스를 받고 약국을 경영하다가 미국서 약사로서 활동의 길이 막혀 버린 셈이다. 김마틴 회장은 “그래서 당시 20여명의 한인 약사 출신들이 새크라멘토 의사당 앞과 멀리 워싱턴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팻말을 들고 10년 동안 시위를 했다”고 설명한다. 그 결과 82년부터 ‘외국인 약사 검정고시’(FPGEE)라는 새로운 약사법이 제정돼 외국에서 약대를 졸업한 사람들이 라이선스를 받고 약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김회장은 “지금 각 나라에서 이민온 약사들이 모두 우리 약사회의 초창기 멤버들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며 자랑스러워 한다. 그후 약사회에서는 같은 한인 약사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검정고시를 통과하도록 돕기 시작했다. 처음엔 회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좋은 의도로 고시공부를 도와 주었더니 바로 옆에 약국을 오픈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다행스럽게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약사회의 도움으로 고시를 무사히 통과한 약사들은 병원에 일자리를 찾거나 개인 약국을 운영해도 타운을 벗어나 각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하성자 전 약사회 회장의 설명이다. 이민 초년병 약사들에게 고시에 필요한 클래스 강의를 책임맡고 있는 유창호 약사회 이사장은 “저를 비롯해 회원들이 진심으로 자진해서 고시과목을 나눠 각자 따로 공부해가면서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은 마음이 회원들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인 것 같다고 흐뭇해한다. 그리고 미국서 10년째 ‘가장 신뢰하는 전문인’ 1위에 약사들이 꼽히는 것도 본성들이 선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말한다. 의사들은 ‘이 검사도 받아라, 저 검사도 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약사들은 약을 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볼 때 매우 양심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며 모두들 웃는다. 실제로 미국서는 약에 대한 최종 책임이 약사들에게 있기 때문에 설사 의사가 내린 처방이라도 아니다 싶으면 의사에게 말해 취소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가주에서 매년 배출되는 약대 졸업생 중에서 10%가 한인 학생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인 부모들이 선호하는 자녀의 직업도 약사가 많아 문의해 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김마틴 회장은 “의사의 적성은 응급상황시 신속하게 판단, 행동하는 것이고 약사는 의사처방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서 점검하는 차분한 성격이어야 된다”며 차이를 설명한다. 글·사진 김인순 기자

2009-03-09

[건강 관련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가주 한의사협회 김갑봉 회장

현재 한인 커뮤니티에서 의료와 관련된 단체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이 바로 '가주 한의사협회'다. 김갑봉 협회 회장은 "동양의학의 역사가 긴 만큼 가주 지역에서만 회원이 2000명 정도로 대가족"이라면 자부심을 보였다. "70년대 초 만해도 이 곳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한의사들은 심정이 착찹했습니다. 한국서는 환자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 처방까지 하는 엄연한 의사였는데 여기서는 '닥터'라 불리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닥터'가 처방을 내려야만 그 지시에 따라 한의술을 시술할 수 있었다. 지금처럼 환자의 병을 진단하게 된 것은 78년부터. 당시 가주의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개인적으로 '침의 효력'을 체험한 후 한의사도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 비로서 의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한인을 비롯해 중국계 일본계 한의사들 사이에서 브라운 전 주지사가 '한의사의 대부'로 불리는 것도 이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침을 맞아보지 않았나 봅니다(웃음).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켰던 AB54(침술 건강 보험 법안)에 끝내 사인하지 않아 무산됐지요. 그러나 희망을 버리진 않습니다." 김 회장은 내년 11월 주지사 선거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출마하도록 타커뮤니티 한의사들과 활발한 물밑 작업 중이라고 귀뜸한다. 협회 창립의 1차 목표가 미국에서의 한의사 위상을 바로잡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모토가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김회장은 "올림픽가를 가다보면 몇 집 건너 한의원 간판이 있을 정도"라며 "이중에서 정식허가를 받은 실력을 갖춘 한의사가 누구인지를 협회에 문의해 오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한인들이 못믿는 것 중의 하나가 한의사라는 말도 이제는 틀린 생각이라고 지적한다. 가주 정부산하에 있는 '침술 위원회'(Acupuncture Board)가 승인한 한의대에서 3000시간(4년) 동안 규정된 학과를 이수하지 않으면 한의사 면허시험을 치를 자격을 주지 않는다. 또 이렇게 취득한 면허는 2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 때 2년 동안 50시간 보수교육을 이수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협회에서 2달에 한번씩 강사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열고 2년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서 활동하는 한의학 교수 등을 초빙해 전국 규모의 학술 세미나를 여는 것도 이같은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다. 김회장은 "환자 쪽에도 반은 책임이 있다"며 "한의원에 들어갔을 때 가장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라이선스 원본을 걸어 놓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환자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주정부의 요청으로 재향군인회와 LA노인국에서 주최하는 의료 행사에서 봉사를 하기도 한다. "오히려 미국인들은 일단 침의 효력을 경험한 다음에는 한의술도 양의술과 같게 받아들여 좋다"며 양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동양의술이 해결해주고 있다며 긍지를 갖는다고 말했다. 가주 한의사협회는… -1972년 '한의사 권리추진 위원회'란 이름으로 한의사들이 모이기 시작. -1979년~85년 집단 지도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해 한의사들의 권익을 대변. -1985년 발기인 총회를 거친 후 현재와 같은 명칭의 정식 협회가 창립. -2003년 남가주 뿐 아니라 미전역에서 활동하는 한의사들의 단체로 '전미주 한의사 총연합회'를 만들었다. 연합회 총 회원은 2400명. 이 중에서 남가주 한의사 회원이 200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협회 전화 (213)382-4412. 김인순 기자

2009-03-02

[건강 관련 단체장들에게 듣는다]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 김혜숙 회장

‘남가주 한인 간호사협회’는 올해가 설립된 지 40년이 된다. 처음엔 40명 정도의 한인 간호사들이 모였으나 지금은 등록회원이 1400명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40주년을 맞는 협회의 한해 계획을 김혜숙 회장에게 들어본다. 김회장은 이 자리에 3월 총회를 통해 새회장과 부회장으로 인준이 내정된 캐서린 조씨와 최영미씨도 함께 초대했다. "우리는 회장 임기가 2년이에요. 이번에 새 회장단이 내정됐는데 저보다 젊고 활기찬 여성들이라 기대가 크네요." 간호사협회는 설립 동기가 힘든 미국병원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속에서 미국 의사들과 일하면서 겪는 고충을 함께 위로(?)하기 위해서다. 1세 간호사들의 친목 도모였다. 그러나 60년대 말 한국서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들의 이민이 많아졌고 이들이 미국에서 활동하기 위한 간호사 자격시험을 치르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한국서 간호대학을 졸업하면 지금 당장 미국 병원에서 일하라고 해도 충분히 일 자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치르게 되는 라이선스 시험은 금방 되지가 않아 힘들어 하는 거지요." 따라서 협회에서 가장 주력했던 일이 'R.N. 리뷰 클래스'였다. 73년부터 2007년까지 협회차원에서 해오다가 2년전부터는 중지했다. 이유는 한국에서 미국서 치르는 똑같은 영어로 된 라이선스 시험을 볼 수 있게끔 됐기 때문이다. 한국서 미리 시험에 통과된 사람들이 오기때문에 굳이 협회에서 도와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대신 한인 간호사들이 좀 더 좋은 보수와 조건 속에서 간호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정보와 세미나 개최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LA카운티 보건국에서 간호사 인사과장으로 30년째 근무하고 있는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캐서린 조씨는 "회장 임기 2년동안 이곳서 공부한 2세 간호사들을 되도록 많이 회원으로 유입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 미국의 간호사들도 점점 공부를 더 해서 전문성을 띄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처럼 젊은 2세들을 회원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들을 새로운 정보와 네트워킹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체력소모로 오래 일을 지속하는데 고충을 겪는다. 그러나 간호사들도 계속 공부를 해서 전문 간호사가 되야 보수도 좋을 뿐아니라 근로 조건도 향상된다고 말한다. 마취전문 간호사처럼 특정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갖추라는 얘기다. 조씨는 현재 LA카운티 산하의 5개 병원을 비롯해 보건소와 클리닉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모두 2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중에서 5% 정도가 한인들로 주로 1세들이라고 설명한다.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라며 한인 간호사들의 파워도 무시못한다고 말한다. ■남가주 간호사협회는… -1969년 7월30일 비영리단체로 설립 . -LA지역의 1세 간호사 40여명이 처음 모여 갓 이민온 한인 간호사들의‘간호사 자격증(R.N=Registered Nurse)’취득을 돕기 시작. -현재 등록 회원은 1400여명으로 대부분 1세 간호사로 구성. -임원진은 2년마다 선출해 운영. -‘남가주 한인의사협회’와 함께 한인커뮤니티 차원의 무료 건강검진 행사와 함께 2세 간호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해오고 있다. -협회 전화번호: 213-327-8310 김인순 기자

20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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